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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사고(특가법)

    2025-03-20 21:37:01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1일 22시 40분정도
    - 사고의 경위 : 만취음주운전(0.227 정도 특가법적용) 인피사고
    - 피해의 정도 : 대물(본인,상대 헤드라이트 범퍼휀다파손정도) 대인(합의금,병원비지급)
    - 상해진단서 유무 : 피해자 진단서 제출
    -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
    - 보험유무 : 유(면책금)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 통한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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