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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저작물관련질문입니다

    2017-01-24 16:16:15

    1.제가 연예인을 촬영하여서 유튜브에 업로드를하는데
    이 업로드한영상으로 흔히말하는 움짤(gif파일)로만들어 무단으로 가공하여 배포하거나 원본영상을 그대로 재업로드하는사람들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공연영상이아니라 연예인 팬싸인회등 공연과는 상관없는 영상물인데 제저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재업로드나 가공해서 올리는사람모두 비상업적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무단으로 배포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 3저작권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 이므므로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집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면 비영리목적일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영상물에 연예인이 나온다면 초상권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물로는 인정되나 초상권침해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 현상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배경음악, 연출 등 질문자님의 창작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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