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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2016-06-28 17:43:33

    24일 금요일 저녁 9시 10여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앞에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애의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 부상으로 4주 통깁스 진단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그 음식점이 계산하고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그 계단에 저에게 피해를 준 여자의 무리가 서 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해서 사람이 없는 오른쪽 옆으로 피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칸을 남겨놓고 내려가는데 저는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앞에 친구 한 명이 먼저 내려가서 제쪽을 보고 있어서
    친구의 말로는 옆에 있던 여자애가 우산을 떨어뜨려서 제가 그걸 밟고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그 여자애가 미성년자라고 친오빠라고 하는 남자애랑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먼저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과실로 알고 있어서 어제 병원에서 최종진단을 받은 후에 여자애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더니 여자애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오빠라는 사람이 문자가 와서 제가 술에 취해서 그 우산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술얘기 하자면 거기도 술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반에 술 한잔 먹고 그 이후에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게 CCTV를 보고 왔는데
    제 왼쪽으로 그 여자애가 서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우산이 제쪽으로 (그여자애 방향으로는 뒤쪽이었습니다) 떨어져서 제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더라구요. 그여자애도 그때문에 밑으로 밀리더라구요, CCTV방향이 제 등쪽을 보고 있는 방향이라 제가 과실이 있어 보일수도 있지만 확대해서 보니까 우산이 먼저 떨어져서 걸린 거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손해배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30

    상대방의 과실로 부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방법이 중요한데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고 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실치상 등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우산을 떨어트린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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