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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보고싶어요

    2016-12-29 01:06:34

    남편의무능력과폭력으로가정이파탄되게생겼습니다.그래도아이들이어리고어떻게든살러고했는데.시댁에서는제책임이라며둘째아이를데리고가셨어오..아직이혼도안된상태인데.둘째아아가너무보고싶어요..데리고온다고하면그쪽집에서가만히안있을것같은데.어떻게해야되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유아인도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 또는 이혼청구와 함께 임시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써주신 글을 보면 아직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 가정상담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 시부모상담 등 법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양유자지정 및 양육비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등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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