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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

    2017-01-30 02:01:58

    1월28일 11시경 오락실에서 가방을 습득하여습니다. 찾아주려는 목적이였고 카운터에 갔지만 사람이 없어 저는 페이스북를 통해 찾아주려 챙겨 집에갔습니다. 늦은시간으로 그날 바로 올리지 못했고 아침에도 출근이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29일 저녁 9시30분쯤 (전퇴근시간이 11시입니다)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고 가방의 행방을 물어 제가 보관하고 있었다.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와서는 거기에 현금 30만원이 있다면서 알고 있냐고 해서 저는 가방을 뒤져본적이 없어 잘모른다 나는 건든적이 없으니 가지고 가면 있을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랫더니 거기에 돈이 없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저는바로 집에있는 가방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 습득물 신고하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거에 무죄가 성립되면 상대방읁무고죄가 되는건지 또 현금은 무죄여도 가방을 가지고 간거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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