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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관련문의드립니다.

    2016-12-27 16:40:40

    제가만취상태로길을가다가만취상태인아저씨와부딪혀시비가생겼습니다.
    그이후저는뒤통수를맞았고따라가서얼굴2대를때렸습니다. 그런데제가때린것만CCTV에찍혀가해자로서조사를받았습니다. 합의를보는과정에서피해자회사의사장인제3자가회사손해및치료비를포함해서500만원을요구하는데

    1.제3자의회사손실도보상을해야되나요?

    2.만약합의하지않고법적으로처리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1. 기재하신 내용만 봤을때는  회사직원이 폭행을 당한 것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참작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얼굴을 2대 때렸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500만원의 합의금은 다소 과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가 원할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조율하시거나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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