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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21:25:09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약 한달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번 신청을 위해 입사 후 보름 후 인적사항만 제출한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퇴사를 결정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인적사항으로 된 사번이 제가 퇴사하고 보름 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대표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계속 삭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번이라 이름 및 제 인적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사번이 나오고 한달이 넘게 지난 상황인데 제 사번을 임위로 사용중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임의이행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 보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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