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보상 처리 방법
2025-03-28 17:41:14- 사고일시 : 25년 03월 25일 오전 9시경
- 사고의 경위 : 집사람이 아들 군입대를 위해 훈련소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정지 후 뒤차가 제동없이 후면 추돌
- 피해의 정도 : 집사람과 아들 가벼운 타박상
- 상해진단서 유무 : 집사람 입원 중(2주 진단), 아들(군입소로 확인 않됨)
- 10대 중과실 유무 : 가해차량 음주운전 (혈중알콜 1.04)
- 보험유무 : 가해차량 악사보험사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현재 미 진행
당일 아들 군 입대와 관련하여 집사람이 운전하고 아들과 함께 훈련소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상대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보험사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처리과정에서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아들 입소 후 집사람은 익일 집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며,
아들의 몸 상태는 군 내부라 아직 확인이 않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은 렉서스 ES300H로 차량 수리 견적가가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차값이 7.3천만원으로 차값보다 비싸 폐차 처리를 하자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며 저희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차량 보상가를 협의 중인데, 현재 중고 차량 시세가가 6천만원이니 이 금액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와 어떻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또한 가해차량과는 어떻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