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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비접촉 사고 후 미 조치 경찰조사

    2025-04-05 00:37:25

    - 사고일시 :2025.03.23
    - 사고의 경위 :
    일반통행 도로 오인으로 인해 진입 후 잘못 들어왔다는것을 인지 
    후진보다는 30m안쪽으로 좌측에 골목길이 있어 빠져나가기위해 비상깜박이 점등 후 10-16km 서행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고 우측으로 살짝 핸들을 돌린뒤 나갈수있도록 이동
    나갈수있을거라고 판단했지만 오토바이가 이동하면서 제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차안에서 지나가면서 죄송하다가 사과하고 상대방은 여기 일반통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서 한번더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역주행 법칙금정도 나오겠다고 생각 했고요 다른 조치 없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경찰 조사 후 보험사에 대인 대물 신청 후 알아본 바로는 병원 3일입원 현재 통원치치료
    - 상해진단서 유무 :
    병원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있을것으로 판단
    - 10대 중과실 유무 :
    역주행
    뺑소니여부는 아직 경찰 조사중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시도중이나 생각해보고 연락 주신다고했습니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왔고 
    걸리는 부분은 사람이 넘어지는것을 봤냐는 질문에는 보지못했다
    창문을 내리고 사과드릴때 서있던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은했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진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본거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조치를 취한게 있냐고 했지만 저는 범칙금정도 받으거라고 생각만했지
    비접촉에대한 생각을 하지못했던같더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찰관분이 우선은 일반사고로 하려고 하겠지만
    뺑소니가 될 확률도 있다고하셔서 불안하네요 
    그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뺑소니가 될 여지가 커서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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