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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되어있던 차 와서 박았는데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2025-04-07 22:25:54

    스타렉스 봉고차 입니다.
    3/4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비가오던날 상가앞에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어머니께서 짐칸에 꺼낼께 있으셔 트렁크를 열고 안에서 물건을 찾고계시던중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비를 쓰고 앞을 못보고 차 트렁크 문에 박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냐 물었고 무시하시고 지나가셨다 합니다.
    이후에 다시 찾아와 어머니께 병원다녀왔다 5만원짜리 주사를 맞았다. 청구하겠다. 해서 그러셔라 알겠다하고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청구해주셔라 하셨습니다. 몇일 뒤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선 당황하셨고 갑자기 왜 고소를 하신다하시냐 영수증만 청구해달라했더니 무슨소리시냐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러지시면서 전화를 끊고, 한참동안이나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4/7 여태 병원다닌 기록들을 한꺼번에 청구하여 20만원을 달라하십니다.
    적은 돈이라 그냥 드릴까하다 동네에 알고지내는 사람이 많아 그 아주머니께서 고소를 할꺼네 소식 나중에 알려주겠네 소리 떵떵치고 다니신다는걸 알게됬습니다.
    비오는날 비맞으시며 일하시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소당할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전화이후로 연락한통 없어 마음졸이고 있었더니 한달기간동안 여기저기 병원다니시고 돈내놔라 하시는게 한두번하신일이 아닌가 싶고 억울해서 드리기가 싫습니다.
    돈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8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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