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임금 미지급 요건
2024-05-31 19:37:36- 근무기간 : 15일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상 한달 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한다라는 내용 떄문에 임금을 미지급함
- 손해의 정도 : 약 42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카페에서 근무 하였는데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읽어보라고 주셔서 다른곳과 같을거라 생각하여 그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한달 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어 상대측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하루 근무 4시간 이상이였으나 30분 휴게시간을 보장 못 받았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방금 상대측과 통화하였는데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전부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상 3개월 이내는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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