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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8 11:19:16

    - 사고일시 : 25년 4월경
    - 사고의 경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앞으로 70대 할머니 횡단보도 외 횡단 하려다 신호바뀌며 출발한 버스에 밀려 버스 옆으로 넘어진 후 타이어에 발가락 깔림
    - 피해의 정도 : 발가락 골절로 핀고정 수술 / 손목, 늑골, 발목 염좌 / 눈 주위 타박상 / 뇌진탕 등으로 8주 진단 받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버스 공제조합)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상담내용 : 질의자는 피해자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비율 및 배상 책임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사안이 불분명하나 무조건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시 과실이 30프로는 잡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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