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2025-04-13 20:01:01사고 정황
단일차선 황색 실선 농촌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늦게 가서추월함.
오토바이는 주행 중이었고, 추월 후 조금 뒤 오토바이가 뒤에서 트럭을 추돌함.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이며 고령자임.
무면허에 보험이 안되어 경찰을 부르니 경찰에서는 추월을 한 내가 원인제공이 있다하며 합의금을 주라 함.
제 생각으로는 너무 천천히 가서 피해서 가려 한건데 원인제공을 제가 했다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니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과실이 저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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