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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법률상담

    2025-04-20 00:01: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3은 상황 설명이며, 4~5가 주요 질문입니다.

    1. 오늘 오후에 골목길 도로(폭이 좁아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 두대가 마주보며 겨우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미세하게 접촉이 있었고 둘다 주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2. 저희 차는 어두운 색상이라 사이드미러는 따로 흠집이나 이상은 없어보였고 상대차량은 밝은 색상의 차량이라 사이드미러에 약간의 긁힘?같은 것이 보여 제가 따로 보험처리 진행하자고 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3. 보험사는 저희 측에서만 불렀고 사진이랑 블박은 다 제출된 상태인데, 문제는 상대차량 측 차주가 본인 아버지를 집에서 불러온 후 둘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대인을 해달라고 저희 보험사 직원에게 우기길래 우선 저는 보험사 직원과 따로 얘기 후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4. 주요 질문

    (1)상대방측이 저희 보험사직원한테 소리치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부터 사고를 대응하는 자세나 정황을 볼때 굉장히 공격적이던데 물론 과실비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의 경우에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하게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제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대인을 걸게될 시 제가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과 유사 판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솔직히 사이드미러 닿았다고 대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대인접수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대인접수를 할 생각이 없으며 혹여나 저에게나 보험사에 비상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소송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5. 추후 과실비율 산정 후 다시 경과를 지켜본 후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미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소송진행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쌍방과실이 있는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있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채무부존제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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