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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와 양육비

    2016-12-30 12:52:50

    12년도에 재판이혼진행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로 되엇고 위자료와 양육비 별거기간동안 과거양육비를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하느라 챙기지못했던 부분을 진행하려합니다. 허나 최근집주소와 직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행명령신청을 진행이 가능한지와 대략 진행 일자가 언제인지 만약 감치까지 진행된다면 그간 지급하지않았던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내야지 감치가 풀리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9살입니다. 변호사통하여 진행 하기엔 금전적여유가 안되어 무료 상담을 진행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받아 힘든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이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알고 계신 전남편의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서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30일 내에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령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구금에서 해방됩니다.

    이행명령신청보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전남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로 소송구조를 진행하니 요건이 되는지 문의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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