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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12-27 21:04:48

    저희 아버지께서 아는분한테 차를 빌려주셨어요
    돌려준다준다 말로만 하더니 벌써 1년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10년전쯤 아버지께 차를 사주신 분이세요
    명의는 저희 아버지명의예요
    사줬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안주는거 같아요
    차 정기정검 받아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아
    벌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상황이니 돌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니더
    담날부턴 아예 몇주째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요
    도난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속 정검 안받으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 나온다고 고지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아버지 소유의 차인데도 지인이 빌려가서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지인분과의 관계가 있으니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민사 절차를 취할것임을 고지하고 그후 고소,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취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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