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비
2016-12-30 12:52:50 12년도에 재판이혼진행하였습니다 친권자는 저로 되엇고 위자료와 양육비 별거기간동안 과거양육비를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하느라 챙기지못했던 부분을 진행하려합니다. 허나 최근집주소와 직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행명령신청을 진행이 가능한지와 대략 진행 일자가 언제인지 만약 감치까지 진행된다면 그간 지급하지않았던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내야지 감치가 풀리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9살입니다. 변호사통하여 진행 하기엔 금전적여유가 안되어 무료 상담을 진행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받아 힘든상황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