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017-04-09 14:12:592015년 4월 10일 -2017년 4월 9일까지 1억 4천 보증금 월 20 월세
임차인의 내용증명서: 2017. 1월 31일
이사시 보증금 1억 3천은 돌려주며 1천은 4월 8일 확인후 돌려준다.
임차인 원상복구 시행
벽면 석고보드 구멍 수리, 에어컨 못자국 벽면 견적 15만원
-임대인 요청으로 전체도배 임차인은 전체 도배에서 50% 지불(임차인 50만원 지불)
-강화마루 파손 부분 10장 부분 교체시 미관 손색으로 주방 쪽 전체 수리(마루 수리 55만원)
-까스렌지 손잡이 1개 파손 (오래되서 같은 색의 손잡이가 없어 은색으로 교체, 임대인 요청으로 4개 다 새거로 교체 ) 손잡이는 입주뒤 6개월 쓰니 오래되서 파손
- 안방 화장실 수도꼭지 삭어서 떨어짐 -새거로 교체
4월 8일 대리인 두명이 월세 집을 1시간 20분 가량을 보고나서 4월 9일 까지 계약인 제집의 비번을 동의 없이 바꾸곤 밖으로 나왔음
계약금 확인해보니 거실 눌림과 물먹은 부분교체 50, 방충망 7만원을 상의 없이 빼고 입금함
15년된 아파트, 입주시 수리된 도배나 마루를 다시 한적이 없음
*이렇게 까지 수리 했는데 57만원을 더빼고 주는 것에 대한 대항
*계약금 57만원이 남았고 기간 하루 전에 비번을 동의 없이 바꾼것 "재물손계죄" 가능 여부
*57만원은 과하다 했더니 많이 양보했는데 안되겠다며 견적을 다시내서 전체를 갈게해야겠다. *왜 이렇게 썼냐 청소하며 살았냐는 등의 모욕적인 문서에 대한 대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