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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4 10:09:5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언니인 저는 서울 거주, 사건 당사자인 어머니는 경기도 화성시
    - 사건요약 :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1980년생 여동생이 2023년 11월 20일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3녀 중 막내이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사고로 인한 한쪽 눈 실명) 현재는 이혼하여 오산 자가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는, 2007년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장애인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저의 아버지 사망 이후에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여동생에게 본인이 가진 현금을 모두 가족 모르게 증여하고, 아파트도 구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자매 간의 상속 싸움이나 더 많이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서였던 것같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을 하며 그 동안 왕래가 없던 여동생의 전남편이 모든 상속을 받으며, 현금과 집등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노후 등에 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상속재산 :  현금 12천만원, 아파트 시가 2억원 공시지가(9700만원)
    - 궁금한점 :  동생은 거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동생의 모든 재산은 어머니가 우리 형제 몰래 증여한 것입니다. 전 남편은 상속 처리하고 반을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 동안의 그의 행태로 보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찾아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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