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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025-04-22 15:34:18

    - 사고일자 : 4/21
    - 사고의 경위 : 근로 중에 이동하다가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깜빡이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뛰어서 건너려고 하다가 적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인도로 뒷걸음질 치던 상황.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다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대 사람 교통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 뇌출혈, 양 발목 골절, 코뼈골절, 얼굴 및 머리 찢어짐
                        (뇌출혈/골절 등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님)
    - 상해진단서 유무 : 확인 필요
    - 12대 중과실 유무 : 판정 전
    - 보험유무 : 가해자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 진행 전

    ① 현재 상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②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고 가족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무보험보상으로 보상 받으라고 하는데, 가족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중 발생된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보상 받고,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위자료, 상실수익액, 흉터제거비용 등 과실 검토하여 보상 받고, 나머지는 가해자 개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산재와 가해자 책임보험은 동일항목에 대해 중복 산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③ 치료비가 최소 2천정도 예상되고, 위자료까지 2천 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지
    ④ 보험사 지급 금액이 너무 적으면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 개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지인 중에 돈 없다고 공탁 걸고 더 못준다고 한 케이스도 전해듣다보니 준비를 잘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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