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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오토바이 사고

    2025-04-23 04:49:56

    배달업무를 하는 라이더입니다
    1층매장에서 픽업을 위해 건물내 주차장에 주차후 가게에서 나오니 오토바이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리스오토바이를 이용중인데 수리부분은 보험처리하여 리스한 센터에서 대물처리하기로했고 운행중이 아니였기에 대인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12시쯤 사고라 일요일부터 업무를 볼수없으니 휴업손실에 대해서 개인합의로 얘기를 마치고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리가 3~4일정도 걸리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처음엔 합의금액을 조정하는듯 햇으나 보험담당자와 알아서 해결하라며 문자통보를하고 연락이안되는 상태입니다
    대차차량이 없어서 대차는 진행하지못했고 수리기간동안 수입 손실이발생되었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영업용 차량이면 손실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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