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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회전 대좌회전 충돌 차량

    2025-04-23 13:00:48

    025.02.17일 오후 20:59분 경 

    4차선 중 1, 2 차선 좌회전, 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 교차로에서 본인 2차선 선행 상대 2차선 후행으로 운행 중 2차선으로 진입 후 10m 지나 오른쪽에 있는 마트를 들리기 위해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깜빡이를 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차량 뒤를 따라 2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우회전 깜빡이를 틀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하여 3차선으로 진입을하였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를 봤을때는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아 깜빡이를 켰었고, 상대 차량은 본인 차량의 깜빡이를 못봤다고 하더군요.

    좌회전 차선이 두개의 차선일 경우 1차선 진입 차량은 1차선 진입, 2차선 진입차량은 2차선 진입으로 알고있고, 방향지시등도 제대로 켜지 않고 들어온 차량인데 경찰에서는 사고난 지점이 교차로 횡단보도를 8미터를 지나 발생한거라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 같은데 이건 위반 사항이고 사고와는 별개라고 합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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