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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대사람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24 10:28:18

    - 사고일시 : 2025/4/23일 오전 10시경
    - 사고의 경위 : 회전교차로에서 현수막을달고 잘 달아진 현수막을 사진찍고있는데 1톤드럭이 본인을 못보고 쳐버림. 제가 피해자 입니다.
    - 피해의 정도 :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여서 3일 입원후 통원치료예정. 
    하루지나니 온몸이 너무 뚜드려맞은것처럼 아프고 종아리 통증때문에 제대로 걷지못함.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잘모르겠어요
    - 보험유무 : 유 상대편이 대인접수해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않았고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예정입니다.
    어제 오전12시경 입원하여서 하룻밤 지났으며, 일도 못하고 와이프가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어서 저녁에 퇴근후 매번 교대해주면 와이프가 애기를 데리고 집가서 밥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상이였는데
    제가 입원해있는바람에 제 본업인 현수막다는 광고쪽근무하는 이 일도 못하며,
    편의점은 저녁에 알바로 다 돌려야해서 이 금액또한 몇십만원 됩니다..
    저를 차로 친 상대편은 전화도없으며 , 보험사도 아직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처음 이런 사고가 나본것이여서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얘기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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