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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제가 성년후견인입니다. 상속 문의드립니다.

    2023-12-18 13:43: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상속재산 : 아파트 1채

    - 궁금한점 : 아버지의 유언은 따로 없으셨고, 저는 외동이라 아버지의 상속자로는 어머니와 저, 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고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특별후견인을 따로 정해서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특별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어서(3억정도) 특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진행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냥 어머니께서 전부 상속하는 것도 고민중이라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특별대리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이 되는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자가 없다면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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