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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차로 운전해서 앞범퍼가 망가진경우

    2025-04-25 13:55:56

    지난주 일요일에 사고가 났고, 커브길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람,다른사람의 차는 다치지 않고, 제가 운전을 했고 저의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차주가 제나이로 보험을 미리 들어놨고, 다른사람도 운전해도 되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조수석에앉은 차주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다치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제가다친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단 차가 문제인거 같아서 나와보니, 앞범퍼가 망가졌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맘에 죄송하다고 일단말씀은 드리고, 차주가 견적을 생각하고 보험처리하고 약 120 정도 나올꺼같아서 50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연락을 드릴까 싶다가도 민폐인거 같아서 연락을 하지않다가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에서 전화가 온바람에 혹시 등기로 무엇을 보낸거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차주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갈까요? 이런 뉘앙스 였습니다. 보험 다 들어 놨고, 그럼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주는 견적비가 얼마나왔냐 괜찮냐 이런거 왜 안물어서 화가 난거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주가 견적비 대략 이정도 나온거 같다고해서 반정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운전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들어놨으니까 한번 운전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운전을 한거 뿐입니다.그렇다고해서 저의 부주의는 인정안한다는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저에게 교통사고 무엇을 내밀며 고소를 할건지?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차주가 고소를 한다면 전 변호사를 선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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