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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고소

    2016-12-28 01:04:22

    몇천되는 도박채무로 개인회생 중 사인간 채권자중 한명이 사기혐의로 고소를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무 600에서 절반은 변제를 하였고 조사받으면서 개인회생전 총 채무에 관한거까지 물어보길래 도박얘기는 못하고 개인생활비에 썼다고했습니다 
    기존채무도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고서 빌린거자체가 갚을생각이 있었어도 갚을능력이 안되는걸로 판단되어 민사는 어떻게 해결이되도 형사쪽으로 사기혐의 문제소지가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판례중에는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일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훔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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