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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30 10:16:45


    윗집에서 설치한 에어컨배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윗집 베란다 아래부분으로 에어컨 베선이 설치되어있는데요
    가끔 그 배선 껍데기가 늘어져서 저희집 베란다 창문 위에 하늘하늘
    움직입니다. 특별히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살던 세입자도 항의를 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구요, 작년에도 집주인인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선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이세상에 본인만 바쁩니까? 에어컨 업체를 불러 배선을 새로 씌우는데 크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라 제가 직접 법적대응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라기 보단 배선 재점검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지를 여쭤봅니다. 조망권 이나 일조권 침해? ... 쪽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먼저,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의 생활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해 그 방해제거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소송실익을 고려해볼 때 먼저 환경조정위원회, 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게 적합한 사안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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