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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합의금(운전자보험)

    2025-04-28 05:10:42

    - 사고일시 :2024.03.15
    - 사고의 경위 :오토바이로 직진중 상대방 차량이 불법좌회전으로 충돌
    - 피해의 정도 : 과실은 100:0  전치12주 후벽골절 입원132일
    - 상해진단서 유무 : 일시적 후유장해 3년 12프로 사고기여도 100%
    - 12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 있음 , 운전자보험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했음

    현재상황
    1.형사합의서는 작성 완료(가해자가 검찰에 제출)(합의금 8,000만원)
    2.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 양도 문구가 있음(피해자 직접 가해자 운전자보험 회사에 청구)
    3.가해자 운보에서 "가해자의 인감도장 필요 주장"
    4.가해자 "합의취소하거나 합의금10%달라"(녹음했음)
    5.금감원 "운보에서 지급결정 났으니 기다려보자 저희가 강제 할 수 없으니"

    고민상황
    1. 재판에서 가해자가 불출석해서 재판장님이 저한테 합의금을 못받았으니 합의를 유지 할지 말지를 서면으로 답해달라고 하셨는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제가 나중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2. 가해자가 10%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합의할 때 요구한것도 아니고 8개월 잠수 타고서 말을 하니 어이가없어요... 
    3. 만약 가해자가 합의취소를 형사재판에서 요구해서 감경을 안받는다면 
    제가 민사로 소송해도 못받나여? 합의서는 화해계약이라고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4.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까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보험회사는 지급결정이 났지만 형식적인 이유(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문제삼고 있는데 금감원도 지급하는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8

    사안이 불분명하나,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정리 가능한 부분이면 가해자와 절차 협의하여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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