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29 01:03:22- 사고일시 : 2025년 4월 28일 18시 23분경
- 사고의 경위 :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 갑자기 통근버스에서 내린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는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향해 질러 걷고 있었고, 당시 저와의 거리가 5m 이하인 상황이라 핸들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여전히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자전거 속도는 20km/h였고, 보행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17km/h,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을 꺾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순간에는 8km/h 였습니다. 보행자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가 치료비를 요구했다가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병원을 가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급여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구성은 인도의 안쪽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인도에서 차도 방향 쪽이 자전거도로이며, 저(자전거)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중심부분(즉, 인도 폭 2m에서 정중앙부분)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가로 2cm 세로 1cm의 표피층이 살짝 벗겨진 찰과성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일방적으로 병원비와 교통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의한 급여까지 100%를 배상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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