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
2024-06-19 10:25:3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근무 조건 변경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무 조건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입사할 때 들었던 조건과는 다르고 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근무 조건이 바뀌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6월에는 근무 조건이 바뀌는거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ㅇㅇ씨가 오히려 바뀐 조건에 비해 일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뱉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주고 있는거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조건을 미리 고지 해준 것이 아닌, 한 달이 시작하고 도중에 조건을 변경하였고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퇴사 요구를 하고 상호간에 협의로 이틀정도 쉰 후 3일 정도 일을 하고 나서야 근무 조건 변경을 이야기 해서 그럼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무단퇴사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 걸거라고 협박하는데, 이 부분으로 소송 가능여부와 사업장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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