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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운전 교통사고

    2025-05-02 17:45:28

    - 사고일시 :2025년 4월 13일
    - 사고의 경위 : 자살시도로 자차내 번개탄 을 피운후 수년째 복용중인 우울증약을 먹고 잠듦 3~4시간 이후 잠에서 깨어나 운전을하고 귀가중 따라오던 차량의 신고로인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인한 적발
    - 피해의 정도 : 중앙선침범 3회 도로 가이드 레일(석제) 충돌 연석 충돌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뒤따라오던 차량이 마지막 연석추돌후 정지상태에서 길을막고 경찰 신고하였음 
    블렉박스 확인시 추돌 없으나 입원후 보험금 수령 했다함

    1- 퇴원후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약물에의한 면허취소,벌금 이있다고합니다.
    경찰에서 사고다음날 체혈하였으나 수년간 처방받아온 우울증약에의한 면허취소,벌금이 내려질수있나요?

    2- 약물운전이 인정이 안되면 보험처리를 받을수있나요?

    3- 약물이아닌 가스(번개탄)에 의한 사고시 처벌 규정이나 사례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약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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