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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신청

    2017-03-23 14:48:06

    법인회사 채무건으로 채권자에게서
    지급명령문을 3월5일 일요일날 받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던중 채권자측 대리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유선연락으로
    일부라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연락하다가
    3월21에서야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아마 기간경과로 기각되겠죠
    궁금한것은
    1.기각사실을 언제 알수있는지 현재는제출했다고는 나옵니다 21일날
    2.만일 기각되서 판결이 날경우 청구의의소 제기를 하려는데
    내용은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이 두배정도 많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나 서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채권자측 중고기계를 제가 판매대행하면서
    구두로 가격을 정해서 서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자가 내부사정으로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기계판매와 별도로
    채권자의 회사 이전시 기계이전설치와
    기계수리를 실시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한 사실만 있고
    근거도 없어서 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사천만원에서
    천이백은 다른기계영업비로 공제되고
    남은금액에서
    저희회사가 실시한 기계이전비.수리비.등을
    제외하면 천오백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이를근거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 하려고하는데
    도움좀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답변드립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이의사유는 제한이 없는데 다만 전체 채권금액 

    4천만원 중 이천오백만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사유에 대해서는 귀하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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