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뒤차량 추돌
2025-05-08 22:40:34- 사고일시 : 2025.05.08(목)
- 사고의 경위 : 금일 오전 08:50 신호대기중 뒤차가 그대로 저희 차량을 박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쪽 동승자 입니다. 사고당시 몸으로 느낀 충격은 꽤 컸으나 차량의 피해정도 크지않았습니다. 저는 차량에 있어 현장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가해자와 상황을 수습중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저희쪽에 처음에 명함을 건네주었고 보험사와 연락을 하더니 명함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명함을 가져가면서 차량에 가더니 1차적으로 그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피해자측 운전자는 다시 그 차를 따라가여 한차례 멈춰 세우고 얘기를 하였으며, 연락처도 다시 가져가고 아무 말 없이 보험접수 번호등을 주지않고 가면 어떡하냐고 말했으며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기다려 현장을 끝내고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차에 가더니 2차적으로 연락처 및 개인신상을 남기지 않고 다시 달아났으며, 대물접수만 하였고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물접수 담당자에게 연락이와 대인접수를 요청 드렸으나 가해자측은 크게 다친것도 아닌것 같아 보였는데 무슨 대인접수냐고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였으며,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접수해야한다고 전달하고 현재 대물접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며, 피해자측 운전자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서 방문등 시간내기가 힘들며, 현재 느껴지는 증상이 없어 포기할 생각 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자의 행동은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동승자인 제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받아 저와 운전자 포함 피해자측 3명 또는 저만 대인접수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 피해의 정도 : 사고 1시간 이후부터 작은 어지럼증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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