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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2025-05-09 22:10:11

    - 사고일시 :2019년 7월13일
    - 사고의 경위 :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아파트 배송을 위해 후진하여 차를 이동시키려다가 뒤에 있는 차를 속도도 없는 상태로 미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운전자 분의 상태는 다친 곳은 없었고 본인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를 불러 대물접수와 혹시 몰라 대인접수 까지 다해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택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잠시 3개월만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 였습니다. 있는 한도 내로 다 지급을 해드렸고 형사 합의도 해서 합의금까지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측 에서 본인 개인 보험상품으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명몫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아가서 그 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2021년5월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모든 이야기를 변론내용으로 제출하니 상대측 보험사에서 소취하를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진단서도 그냥 염좌 및 긴장이고 피해라고 하면 상대측 차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 입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상대측 상해진단서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10중 과실 없습니다.
    - 보험유무 :그 당시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경찰서 합의 했으며 합의금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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