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 실수로 인한 보상금
2024-06-23 06:43:14조무사 알바로 토,일 주말 알바를 시작하기로 해서 토요일 알바를 갔습니다
뜸 업무가 있어 환자분께 뜸치료중 뜸에 불이 붙으면서 환자분께서 손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이 5월11일에 일어난 일이며 일도 힘들었고 겁도 나서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변상얘기를 한다고 하고 흐지부지 얘기가 끝났는데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치료내역과 보상금 얘기를 한다고요
저의 실수도 있으니 50%부담 하자구요..
하루 6시간 일하고 알바비는 죄송해서 얘기도 안꺼냈는데 보상금을 줘야하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요
잘못은 했으니 보상금 반은 보내드릴 생각 입니다
그날 알바한 하루 알바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게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상담 문의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