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휴일근로 위반 사항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6-24 15:19:56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차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 입사 7일 쯤 이후 임신인 걸 알아서 단축근로는 바로 시행되고 있었고, 관련 법률을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 월 8회 휴무로 명시되어 있고, 6월 현재 8회 휴무로 스케줄 근무표를 받았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지만 해당일에 근무는 진행했고, 회사에서는 해당일자 근무 전 후로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의사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제 70호 1항 사항이 위반된 사항 아니냐, 해당 사항 위반으로 신고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니 남은 6월 스케줄 중 휴무 1일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가 추가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1항 사항이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2. 회사에서 남은 스케줄에서 휴무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임산부인 제가 거절 할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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