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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2025-05-13 16:32:33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랑 사고가났는데요(중학교3학년 생일이 안지나서 만 14세입니다) 제 아이가 친구랑 둘이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아직 조사중이랍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아이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운전자는 괜찮고 차량만 조금긁힘이있는건데 수입차라 비용이 꽤 나올듯 싶어서요ㅜㅜ
    이럴경우에 부모명의의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둘이았을경우
    운전한 아이만 구상권책임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반반책임이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과실상계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킥보드 사고라 일상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보험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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