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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집행

    2017-03-24 10:24:28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 이고요.
    어제 채무변제 최고서를 통재 받았습니다.
    7년전 제가 빚이 있어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분께 2100만원을 공증을 서주고
    4년안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4년동안 사는게 넉넉하지 못해 현제도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00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채무변제 최고서를 보냈으며 다음주 수요일 까지 변제 하지 않으면 집행하신다고해서 채권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하니 채권자는 저에게 신뢰를 잃어 통화조차도 하기 싫다는 입장이구요.  채권추심업체분에게 제가 지금도 사는게 넉넉하지 못하며
    신랑은  현재 모르는 상태이며 제가  지금이라도  월 얼마씩 변제하면 안되겠냐고 채권자분께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좀 잘해달라고 했으나 채권자분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채무금액 2100만원에서 이자까지하면 두배정도 된다고 하시며 그러나 채권자분이 두배까지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2500만원만 다음주 수요일 까지변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했으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을 내고 살고 있으며 일은
     남편 현장일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변제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집행이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당장 2500만원을 어디서 빌릴수도 없으며 신용도 좋지 않아 대출도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월 얼마씩 변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귀하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살림살이)가 압류(=집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변제를 하지 않은 이상 압류를 막기위해서는 채권자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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