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습득 후 절도의심
2016-12-28 12:19:56금요일 오후10시경 송년회에 합석한 지인(여자)이 오는길에 지하철 플랫폼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웠다며 어떻게 할지 몰라해서 집근처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제가 맡겨주겠다며 해당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도 아니고 절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요?
앞으로의 진행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실물 습득 후 절도의심
2016-12-28 12:19:56금요일 오후10시경 송년회에 합석한 지인(여자)이 오는길에 지하철 플랫폼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웠다며 어떻게 할지 몰라해서 집근처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제가 맡겨주겠다며 해당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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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안녕하세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습득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품 취득경위, 취득후 행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진행절차는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로 송치가 되면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 혐의없음처분을 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청구(벌금)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실 때는 습득물 취득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시는게 좋으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69도1078)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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