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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관련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죄송합니다. 2개로 분할해서 질문을 보냈습니다.)

    2017-01-30 12:30:02

    물론 유두를 절제한 건 제 자신이고 제 자신이 멍청했었고 그 선생님은 수술

    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제 어리석음,멍청함에 의해 초래된 신체증상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아쉬움을 느끼

    는 것이지요.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셨었던 이유를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며 분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나서 기억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선생님께 찾아가 그 때 왜 그러셨었는지 여쭤보려 가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관해서 법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수술 후 가슴의 피를 뽑으러 병원을 3번 방문했었을 때 제 유두가 절제됐었던 상태와 그걸 선생님이 보셨다는 실질적인 증거물이 없습니다.)
     
    1.선생님의 적반하장 식의 대답에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할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되고 전과가 남나요?
     
    2. 위와 동일하게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충고를 하면서 한 대 꿀밤을 줄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폭행죄,명예훼손죄,모욕죄를 받겠죠?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되고 전과가 남겠죠?

    3. 위와 동일하게 제가 분노를 참지못하고 욕설,충고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제가 폭행죄,명예훼손죄,모욕죄를 받겠죠?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되고 전과가남겠죠?
     
    답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0

    안녕하세요.

    먼서, 스트레스가 심하신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대1상태에서 욕설을 하여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꿀밤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정황 등을 통해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집행될 경우에는 전과가 됩니다.

    때로는 극심한 분노, 불안 상태에서 했던 행동과 말이 내내 스스로를 짓누르고 후회하게 하곤 합니다. 귀하께서도 오죽하면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남은 인생이 많으니 한순간 분노는 거두고 더큰 후회가 생기는 일은 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재건수술도  잘 마치셨으니 이제 본인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남은 원한이 있다면 대화로 해결해보시는게 어떨지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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