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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

    2024-06-25 23:35:04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도 없어 화장실도 못갔고 물도 한잔 못마셨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어서 아무말 없이 다음날 무단퇴사를 하고 급여를 받기 일주일 전에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직접와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였는데 갈 여건이 안되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제가 안나와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100만원 이상 피해를 봤고 증거도 있다고 노무사에게 법제화한 상태라고 연락왔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5-6명 이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이걸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유튜브에서는 피해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높기에 보통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0일전 통보, 이를 어길 시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인정되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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