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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전 받은 현금 상여 반환을 요청받았습니다.

    2024-06-26 18:01:29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2022년 12월 ~ 2024년 5월
    - 손해의 정도 : 약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2023년 초 제 실수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채무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상사에게 보고 후 진행하였으나 이후 상사는 들은적이 없다며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고 시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5월 퇴사 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문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추가로 해당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서 징계와 함께 감봉을 당했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위로와 함께 현금 200만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때 줬던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돌려줘야 하나요 ? 돌려주지 않을경우 그때 제 실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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