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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교통사고입니다.

    2025-05-16 14:08:54

    - 사고일시 : 2025.05.12. 오후 5시 30분 경
    - 사고의 경위 :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보던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충돌 전부터 브레이크를 잡았고, 자전거는 사고 직전까지 감속의 노력없이 풀 페달링합니다. 자전거는 사고 직전 주행 방향을 틀어 주차된 차와 오토바이 사이로 주행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경찰은 가상의 중앙선을 이유로 오토바이를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아래의 이유로 가상의 중앙선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1. 총 7미터 폭의 골목에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전봇대가 있습니다. 양방향 교차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앞서 말한 주차된 차로인해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5다11794 판결을 인용하자면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교차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행 중이었다면 해당 차가 도로의 중앙 또는 약간 좌측으로 진행했더라도 통상적인 주행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고 당시의 앞,뒤와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못올리네요. 경찰은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단정짓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주차된 차량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 보험유무 : 종합보험
    - 합의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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