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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를 하면

    2024-01-02 21:05:4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상속포기를 하면 소송중인 건에 대해 권리를 갖지못하게되나요
    - 상속재산 : 생전 운영하신 가게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제 어릴적부터 30년넘게 운영해오신 가게있습니다 그러고 십몇년전에 이혼하신후 같이사신 아줌마와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공동명의로 운영하셨다고 해요. 근데 같이사신 동거인이 병사로 사망하시고 난 후 
    그 아줌마 아들과 가게문제로 소송중이였고 소송이 진행중에 병상에 계시다 결국 일어나지못하시고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아들과의 소송에 관해 조정기일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조정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재산은 그 가게말곤 아무것도 없음)
    1. 상속포기를 하면 저는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출석할 자격이없어지는것인가요 ? 
    2. 상속포기를 한 후 출석을해서 결정이나면 그 가게에대한 몫은 받지못하는것인가요  ? 
    3. 상속포기를 하지않고 소송이 끝난후 상속포기를 할 수있나요 ? 
    4.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아버지 생전 빚이나 그런것들은 무조건 갚아야하는것인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상속포기를 하시면 소송수계를 할 수 없고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 재산을 한도로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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