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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금

    2025-05-20 20:13:46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피고인 입니다. 
     우선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피고(자동차) 골목길에서 사거리로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오토바이)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황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과 오토바이의 전면부가 충돌한 상황이며 피해자는 전치 26주 가량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피해자는 책임보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측정한 결과 가해자 9 : 피해자 1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와 피해자 둘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도 아니고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도 아닙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의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서야 합의의 접점이 맞춰져 합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만 합의할 경우 주당 100만원씩 측정해 총 2,600만원, 민사만 합의할 경우 3,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일시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26개월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답변채택 완료

     합의에 대한 여부와 금액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 피해자의 치료비용, 장해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 보험의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제시된 합의안은 전체적으로 대략 5,600만원 정도의 합의금액이며, 이는 피해자의 치료비용 등 고려할 때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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