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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동승자 과실비율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2025-05-21 01:43:45

    - 사고일시 :2023년 4월10일
    - 사고의 경위 : 친구랑 밥을 먹기로 약속하고 친구의 요청에 의해 오토바이로 친구를 데릴러 갔고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주행중 골목길에서 미끄러져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뒤에 탄 동승자는 지금 발을 다쳐서 못걷겠다고 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다. 그후 동승자였던 친구가 저에게 줘야하는 돈이 있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돈을 바로 보내주지 않아 말 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중 동승자인 친구가 나랑 해보자는거지? 너 보험값 엄청 나올수도 있다 알아둬라 라는 말로 저를 협박과 비슷한 말을 했고 그후 동승자인 친구는 한의원으로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로 다녔습니다. 제 오토바이에 있던 책임보험은 현대해상이였고 그후 한도 초과로 동승자의 실비보험인 db손해보험으로 이전해서 계속된 한의원 방문으로 보험금을 받았고 현재는 db손해보험측에서 저에게 청구서를 보내왔고 150만원정도의 돈을 요구 중입니다. 저는 호의로 친구를 태워줬던것 뿐이고 그친구는 제가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뒤에 탔습니다. 제가 헬멧이 하나 있어서 동승자에게 헬멧을 착용하라고 했지만 헬멧착용도 거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돈을 부담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동승자감액같은 민법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변호사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피해의 정도 : 발가락, 발? 부상인것 같지만 정확한 피해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친구는 잘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모르겠습니다
    -보험유무 : 보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할점은 현재 없는것 같고 이미 그친구는 병원은 다 다닌 상태인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가해 사실이 있어 감액하여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핖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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