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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문의드립니다

    2024-07-02 02:53:57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전날 밤부터 고열과 심한 감기몸살로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사장님께 오늘 못 나갈 것 같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전에 말했던 대로 하루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바로 전날 일한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필요시 그날 병원 갔던 기록 제출 가능한데 전에 말했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시는 손님께 인사를 작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1시간 동안 (추가급여 없이)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다 들리게 큰 소리로 혼을 내시고 일을 더 시켰습니다. 평소에도 사소한 일(예: 라면을 끓이는데 유성스프를 1분 전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내시고 폭언을 일삼으셔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때까지 급여 못 받고 추가로 30분 1시간씩 일한 것들만 합해도 20만원이 족히 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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