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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정리

    2017-01-01 15:42:10

    작년 8월 결혼하여 혼인신고없이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결혼후 남자가 1형당뇨인 사실을 알고 집안에서 우려가 많았으나 정과 사랑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허나 책임감없게 술담배와폭식을 일삼았고 성격차로 잦은 싸움도 있었습니다. 게다 시어머니가 위중하셔 계속 힘들게 지내시다 올 11월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와중에 어려움을 남자와함께 했다 생각하여 아이는 없었지만 끈끈한 정은 더 쌓였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12월 증명서 관계로 인해 남자의 공인인증서를 받았고 그로인해 우연찮게 카드내역서와 통장내역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안에서 발견된 여러유흥의 흔적들 한마디로 유흥중독자임을 눈치채게되었습다.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은 그동안 참고참아왔던 나의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져내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옷가지들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에 혼수등 남자에게 양도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포기하고 혼수만 가져오려 이야기하였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대로하자고 합니다. 그쪽에서 변호사도 선임한다하여 여기에 질문올립니다. 제가 위자료등 피해보상을 해야할 상황인듯한데 나쁘게 끝내기싫어 다 포기하려하면서 말이죠 ㅠㅠ 그쪽에서는 무슨근거로 변호사를 서임하여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결혼내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1

    안녕하세요.

    사실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공동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또는 이혼의 경우 누가 더 혼인파탄에 잘못이 있는지 다퉈지게되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만일을 위해 유흥중독 등 유책에 관한 증거 그리고 사실혼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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