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후 세대주 전출에 의한 확정일자 효력 유지 여부
2017-04-11 08:05:49아버님이 본인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
제 와이프 이름으로 아버님이 사실 전세집을 계약 했습니다
1. 이 경우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 와이프와 아버님이 주소 이전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2. 확정 일자 후 와이프의 주소를 다른곳(현재 살고 있는집)으로 이전을 해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 되는지?
3.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상기 사항들이 전부 가능 하지 않다면 전세금을 보호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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