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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세차기 안에서 접촉사고 관련

    2025-05-22 07:57:01

    안녕하세요.
    사고일시 : 5월18일(일) 14시10분
    사고위치 : 자동세차기 내부
    사고경위 :
    자동세차기안에서 세차를 하고있었습니다.
    운전자인 본인 1인, 뒷자리에 배우자 1인, 자녀 만6세 1인
    총 3인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세차를 받던중에 뒤에 따라들어오던 차량이 기어 N단을 놓지않고 D단을 놓고 엑설을 밟아서 총 2번 저희차량을 충돌하여
    뒷범퍼 손상 및 양옆도어.유리, 천장 스크래치 및 찍힘 자국이
    여러군대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수리입고 시켰고 사고당시 뒷범퍼 손상만 파악을 했었고
    다른쪽 파손은 거품 및 물이 뭍어있고 주유소기계고장 및 가족들의 놀람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입고시켰습니다.
    수리도중에 공업사측에서 연락이왔고 양옆도어 및 유리,천장 스크래치,찍힘 자국이 다발적손상이 되었다는 연락을받았고 사진도
    받아서 보았습니다. 그전에 없던 손상이니 이번 세차장사고에서 생긴것같다고 말씀드리고 수리요청을 하려하니 상대측 보험사직원이 직접 공업사에 방문하여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어느정도 손상이 되는건 인정하지만 앞유리 찍힘 이나 양옆도어 찍힘자국은 이번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차량주인인 저의입장으로는 떳떳하게 일하여 번돈으로 구입한 첫차고 차량에 투자도 많이 하였고 애정하는 차량이라 매일 운전 전,후 하차시 차량 상태를 파악했으며 그전까지 없었던 손상이라고 하였고 그건 공업사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판단하자고 하여
    평일에는 지방근무인 제가 연차를 써서 만나기로 한상황 입니다.
    1일연차 휴업손해 요청하였지만 답은 아직 못받은상황입니다.
    뒷좌석에 6세 딸아이와 배우자가 충격을 그대로받았고
    딸아이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측 과실 100% 전달받았고
    피해자인 제가 공업사에 1일연차를 써서 가서만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측 보험사 자차보험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해자인 저희측에서 자차보험을 신청한다는게 이해가되지않아 거부한상황입니다.
    공업사측에서는 세차장안에서 발생한 다발적 손상이 맞다고하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일부는 인정하지만 앞유리,양옆도어 찍힘은 이번사고와 무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블랙박스는 세차중 거품과 물로인해 시야확보가 안되는상황이고 세차장cctv도 자세히 보이지 않는상황입니다.
    가해자 블랙박스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계속하고있었으며
    이번사고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진것같습니다.

    현명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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